‘재정 위기’ 광주FC, 선수 영입 금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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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위기’ 광주FC, 선수 영입 금지 징계
광주시의회 "기업 운영 전환" 주장도
  • 입력 : 2025. 06.14(토) 21:55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이명노 광주시의원.
K리그1 광주FC가 재정 건전화 규정 위반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이 징계에 대해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구단의 재정 상태에 따라 실제 효력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외에도 K리그2 소속 경남FC, 부산아이파크 등 일부 구단이 자본잠식 상태로 밝혀졌다.

광주FC는 지난해 약 2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현재 41억원 규모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연맹이 2023년 도입한 재정 건전화 규정을 어긴 첫 사례로, 규정 위반 시 강등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징계로 간주된다.

연맹은 광주가 제출한 재무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에 따라 선수 영입 금지 조치를 실제 집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매년 일정 규모의 적자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도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지난 12일 “광주FC는 반복되는 운영 부실과 국제 징계, 팬 신뢰 저하로 시민구단 체제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기아자동차, 중흥건설, 광주은행 등이 지분을 나눠 공동 운영하는 방식의 기업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아는 이미 KIA타이거즈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복수 구단 체제를 통해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세금 투입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