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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으로,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1~6월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1기분 납부 기한은 16~30일까지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시납부한 납세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자가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며 “시민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자동차세를 비롯해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신청일 다음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할 경우 최대 1000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