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이용자 앱. 경기남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31)와 B씨(29)를 구속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1년간 전국 성매매업소 2500여 곳을 대상으로, 성매수남의 전화번호 약 400만건을 수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월 10만원에 제공해온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앱은 전화 문의 및 업소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했으며, 이용 횟수, 성적 취향, 평판 등까지 기록돼 있었다. 업주들은 이를 통해 경찰 단속을 회피하거나, ‘진상’ 손님을 사전 차단하는 데 활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중국 국적 추정의 앱 개발자에게 운영을 제안받고 B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 두 사람은 텔레그램을 통해 업주들에게 앱을 전달했고, 이용요금은 1개월 10만원에서 6개월 45만원까지 차등 책정됐다.
범죄수익은 전문 돈세탁 조직을 통해 전달됐다. 업주들이 대포 계좌로 입금한 이용료는 여러 차례 계좌를 거쳐 A씨 등에게 전달됐으며, 수익 46억여 원 중 절반은 앱 개발자에게 송금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성매매 업소 단속 중 해당 앱의 존재를 포착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업주와 돈세탁 조직 12명을 검거한 데 이어 올해 A씨와 B씨도 체포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 중 23억4천여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앱은 현재 차단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판매한 앱은 사용 불가능하도록 차단 조치했고, 해외 개발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