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
내란 특검은 지난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여 전 사령관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신속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군검찰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에 따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여 전 사령관 외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추가 혐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특검은 군사법원이 맡은 사건의 특성과 공소 유지 주체가 군검찰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여 전 사령관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구속기간은 이달 30일 만료된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내달 초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군검찰은 지난 16일 군사법원에 이들에 대한 직권 보석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보석 결정을 내려도 조건 이행을 거부하거나 불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검과 추가 기소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보석 조건을 거부하며 항고·집행정지 신청에 나섰고, 이에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심문은 23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동환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