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공판 출석. 연합뉴스 |
전 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 특검 수사를 받게 됐는데 입장이 있느냐’, ‘통일교 측 청탁이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 ‘기업체로부터 기도비를 받고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한 사실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 혐의를 추가할 수 있도록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기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2일 사기 혐의와 관련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 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 여사에게 통일교 내부 현안 해결을 대리 청탁하기 위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선물용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