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합장 선거 후보자 범죄경력 신문광고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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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합장 선거 후보자 범죄경력 신문광고 위법 판결
法 “특정 후보자 가리켜...낙선 목적 있다”
  • 입력 : 2025. 06.23(월) 14:51
  •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조합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의 법죄경력을 실은 신문광고는 불법선거운동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전남의 지역신문에 특정인의 범죄경력을 기재하는 광고를 실었다.

이 광고에서 실명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지역 내 조합장 선거에 나선 여러 후보자 중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범죄경력은 선거공보에 실을 수 있고, 광고 게재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봐도 이 사건 광고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가리킨다”며 “낙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