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사범 (CG). 연합뉴스 |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8시께 마약류인 케타민 투약 후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부산 부산진구 한 건물 화단의 나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차량에는 케타민 34.86g과 엑스터시 1알이 있었다.
이밖에 A씨는 사고 전후로 경남 하동, 서울 강남, 부산 등에서 케타민을 투약했다.
A씨는 차 사고에 대해 잠이 들었다가 실수로 운전했다거나 케타민을 투약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당량의 마약류를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여러 차례 투약하기도 했고, 케타민 투약 후 차량을 운전해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