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4구역 일부 조합원 “비위 조합장 퇴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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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 학동4구역 일부 조합원 “비위 조합장 퇴진 촉구”
8일 오전 광주지법 앞서 1인 시위
“하루 빨리 정상화 되길”
  • 입력 : 2025. 07.08(화) 11:34
  •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8일 오전 학동4구역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정상화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자 제공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 일부 조합원이 현 조합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일부 조합원들이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학동3·4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장이 3구역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위반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조합장은 오는 7월 말, 검찰의 항소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조합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서 아직 입주하지 못한 주민들의 주거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합장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정법 상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은 조합장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판결에 즉각 항소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은 2007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약 10만㎡ 부지에 2200여 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대규모 정비 사업이다. 2022년 6월 발생한 학동 붕괴 참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와 더불어, 책임자 및 관련 비위 세력에 대한 수사와 철거 공사 등이 이어지면서 사업은 17년째 지연되고 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