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욱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응보적 정의를 담은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다. 기원전 1755~1750년 고대 바빌로니아 왕 함무라비가 제정한 세계 최초의 성문법(문서 형식을 갖춘 법률)이다. 282개 조항으로 구성된 돌비석에 아카드어로 새겨져 있다. 법전은 형법, 민법, 상법 등 다양한 분야를 다뤘다. 법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강조했다. 이 법전 보다 300년 앞선 성문법이 우르남무(Ur-Nammu)의 법전이다. 수메르어로 기록된 법전에는 지배 계층이 피지배 계층을 핍박할 수 없도록 했다. 금전적인 보상과 처벌 수위를 적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은 1919년 4월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다. 총 10개조로 이뤄졌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고, 제1조에 대한민국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 헌장을 바탕으로 같은 해 9월11일 통합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총 8장 58조의 대한민국 임시 헌법이 만들어졌다. 1948년 7월17일 제정된 제헌 헌법은 임시 헌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국가 체제를 분명히 했다.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버티기’중이다.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와 강제 구인에 불응하고 있다. 누구나 지켜야 할 대한민국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라는게 측근들이 주장하는 불응 사유다. ‘법 기술’이 안 통하니,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인지. 망신스러운 것은 이런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 같다. 17일은 제77주년 제헌절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