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재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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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재산세 납부
31일까지
  • 입력 : 2025. 07.23(수) 13:26
  • 장성=유봉현 기자
전라남도 장성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건축물) 2만1850건에 대해 21억 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개별·공동주택가격)의 43~45%(2주택 이상인 사람은 60%)가 적용되고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에서 0.05%씩 경감된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장성군 세무회계과 부과팀(061-390-7281)으로 연락하면 재산세 납부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장성=유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