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우특보가 발효된 지난 17일 오후 전남 담양군 고서중학교 인근 도로가 물에 잠겨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 담양소방서 제공 |
특히 이번 호우는 내륙을 중심으로 강하게 집중되면서 시군별 피해 격차도 극심했으며, 담양군과 나주시, 영광군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남도도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따르면, 전체 피해액 448억 원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는 108억5100만 원, 공공시설 피해는 339억 5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농업·축산 기반과 도로, 수리시설, 하천 등 주요 인프라가 집중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집중적인 호우 피해를 입은 상위 4개 시군 중 담양군은 173억 4600만 원의 피해액을 기록하는 등 전남 전체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뒤를 이어 나주시가 144억8300만 원, 영광군이 37억7200만 원, 신안군 26억48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담양군의 경우 사유시설 피해가 33억 원, 공공시설 피해가 140억4600만 원에 달했다. 공공시설 중에서도 하천 57억2400만 원, 수리시설 16억7100만 원, 소규모시설 35억8700만 원 등 기반 인프라 전반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나주시는 사유시설 피해가 61억12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축산 30억9400만 원, 농산물 3억8900만원을 기록하는 등 농축산업계에 피해가 집중됐다. 공공시설 피해는 83억7100만 원으로, 하천 피해가 52억9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영광군은 사유시설 피해 2억8600만 원, 공공시설 피해 34억8600만 원을 기록했으며, 이중 수산물 관련 피해는 1억8200만원으로 전남도내에서 가장 높은 피해액을 기록했다. 공공시설에서는 하천 피해가 19억9900만 원, 수리시설 피해가 13억9000만 원을 기록하는 등 시설 기반 피해가 두드러졌다.
신안군의 사유시설 피해는 9000만 원에 그쳤으나 공공시설 피해는 25억5800만원을 기록했으며, 이중 도로 피해가 16억68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무안 22억 원 △목포 11억8800만 원 △함평 9억 △광양 7억400만 원 △구례 5억1000만 원 △장성 3억8600억 원 △영암 2억4200만 원 △곡성 2억4000만 원 △보성 8900만 원 △순천 7900만 원 △화순 1600만 원 등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나머지 여수시와 고흥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등은 피해액이 0원으로 보고돼 집중호우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호우가 해안보다는 내륙권에 집중된 국지성 기상이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피해에 정부는 이날 오전 전남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담양을 포함해 총 6개 지자체를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로 전환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총 37종의 지원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포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와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또한 오는 30일까지 피해 조사를 완료하고,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생계비 지원, 농업정책자금 상환 유예 등 복구와 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 시행할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