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간첩조작 연루’ 무죄 확정 고 한삼택씨…유족에 형사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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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조총련 간첩조작 연루’ 무죄 확정 고 한삼택씨…유족에 형사보상금 지급
  • 입력 : 2025. 07.24(목) 07:16
  • 최동환 기자·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조총련 연루 간첩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고(故) 한삼택씨에 대해 국가가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최근 한씨의 유족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5910만원, 재판 비용 보상금 513만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구금과 재판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구금보상과 재판 비용보상으로 구분된다.

한씨는 1967년 제주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에서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 관사 신축 명목으로 63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으며, 이후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를 겪다 1989년 숨졌다.

이 사건은 2023년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작 의혹이 인정돼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고, 유족은 2022년 9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3년 5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으며, 검찰의 즉시항고와 재항고는 모두 기각됐다.

지난해 1월 재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했지만 같은 해 10월 2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동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