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거부권 법 속도전…'예산 자동부의 폐지' 국회법은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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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與, 尹거부권 법 속도전…'예산 자동부의 폐지' 국회법은 '잠잠'
예산 법안 '부자 증세 원상복구' 추진
  • 입력 : 2025. 07.28(월) 13:04
  •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로 불발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재처리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재추진 관련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당의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야당 때 의석수를 앞세워 주도적으로 처리했으나 여당이 되면서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얘기도 없지 않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8일 국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올해는 현재 법대로 예산 및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법 절차를 준수해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국회법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예산안 원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인 지난해 11월 28일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자동 부의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당시 민주당은 “부자 감세 등 쟁점이 되는 부수 법안이 많은데 시한이 됐다고 해서 국회가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고 정부안대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원내 관계자)며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거부권을 행사,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승리 이후 방송 3법, 농업 4법, 지역화폐법, 상법 등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을 재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 때 추진했다가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을 여당이 됐다고 뭉그적거릴 경우 개혁 의지에 의문 부호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 등이 그 이유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은 신속한 재처리 대상 안건에는 현재 없는 상태다. 한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 대해선 현재 구체적 논의가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이른바 전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한 원상 복구 등 세법 개정 문제와도 관련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조세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 인상 등의 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때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