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배상 판결’ 이끈 광주 변호사 “1만 시민 추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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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계엄 배상 판결’ 이끈 광주 변호사 “1만 시민 추가소송”
법무법인 ‘이우스’ 김정호 변호사
서울 이금규 변호사와 소송 진행
순수함 폄훼 우려 전국으로 확장
“국가배상·일반 민사 소송 고민중”
  • 입력 : 2025. 07.28(월) 17:53
  • 박선강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고 시민 104명에게 배상하라는 판결과 관련해 광주의 한 법무법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서울의 법무법인 도시의 이금규(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광주의 법무법인 이우스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소송에는 이 변호사는 1번, 김 변호사는 마지막인 104번에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손해배상에 참여한 원고는 총 104명, 이 중 9명이 광주지역 거주민들이다.

이금규 변호사는 이후 순직해병 특검팀의 특검보로 임명되면서 원고 대리인단에서 사직하고 소송의 원고로만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4일 불법 계엄 직후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을 꾸려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고, 국민 100여 명을 모집했다.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고,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정호 변호사는 “원래 이 변호사님과 제가 1인 소송을 할까 하다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시민들의 뜻을 한번 모아보자고 해서 105명을 한정해서 모았다. 그런데 불과 1~2시간 만에 전국적으로 참여자가 쇄도했다”며 “2~3일 더 신청을 받았더니 1만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인원 초과된 분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105명만 먼저 1차 소송을 했다. 그 결과가 지난 25일에 선고가 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에 모인 시민 1만 명까지는 제가 하는 게 (추가 소송을 맡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에 대한 항의를 위해 105명으로 구성했지만 1명이 동명이인으로 밝혀지면서 104명이 참여하게 됐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당초 김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105명 전체를 광주시민들만을 상대로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역이 광주여서 소송의 순수함이 폄훼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지역을 확장, 서울과 영남지역민들이 대거 참여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 105명에 대한 항의가 광주·전남시민만의 항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민주공화국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기 위해 지역을 확대했던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참여하지 못한 광주시민들은 1만명 추가 소송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목표다.

김 변호사는 “피고를 대한민국과 윤 전 대통령으로 진행하게 되면 소송이 더 안전하고 자연스럽다”며 “소송이 인정될 경우 국가가 먼저 배상해 준 뒤 윤 전 대통령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첫 소송에서 국가를 뺀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너무 미웠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형태에서 어긋난 이례적인 소송 형태를 취한 것”이라며 “추후 소송은 국가배상으로 할지 일반 민사 위자료 소송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은 있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