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물피도주 범죄, 더는 가볍게 다뤄선 안 된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설
사설>물피도주 범죄, 더는 가볍게 다뤄선 안 된다
CCTV 확대와 단속·홍보 강화해야
  • 입력 : 2025. 07.28(월) 18:00
광주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는 ‘주·정차 뺑소니’ 사고가 5년 새 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적 피해를 낸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가 법으로는 엄연한 범죄임에도, 시민 인식과 단속 실효성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차주에게 돌아가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제는 이를 단순 ‘예의 없음’이 아니라 명백한 위법으로 인식시키고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주·정차 차량에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에서는 매년 9000건이 넘는 주·정차 뺑소니가 발생했고, 실제 처벌 비율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블랙박스 촬영이 불분명하거나 피의자가 접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무혐의로 끝나는 사례도 많다. 반면 피해 차주는 보험 할증과 자비 부담을 감수해야 하니 실질적인 손해는 훨씬 크다.

수십만원의 수리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벌금도 문제지만, 시민 인식 자체가 미흡하다. 도로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별일 아니니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주·정차 뺑소니의 태생적 한계로 ‘양심’을 지적하지만, 이는 사회적 장치로 보완해야 할 문제다. 법 적용이 현실과 괴리된 채 방치된다면 결국 시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안내문 게시와 CCTV 설치 등으로 감시망을 넓혀야 한다. 특히 법 존재조차 모르는 시민이 많다는 점에서 지자체 차원의 집중 홍보가 필요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사고와 일반 차량 사고를 구분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도로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가 회피해선 안 된다는 원칙은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논쟁을 통해 물피도주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차량은 날로 늘어나고, 골목과 도로는 복잡해지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응책과 함께 시민 개개인의 양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회적 논의와 교육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