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팀 오정희 특검보. 연합뉴스 |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건진법사 등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모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간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 처벌된다.
특검 관계자는 “청탁 의혹 관련 관계자로 세세한 혐의 사실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통일교 관계자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통일교가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고가 목걸이와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관련자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김 여사 등 정치권 핵심 관계자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오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일(29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했으나 아직까지 출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