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건설현장 폭염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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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건설현장 폭염 대응 강화
“33도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 휴식”
  • 입력 : 2025. 07.29(화) 18:06
  •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라남도교육청이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해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과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폭염경보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 개정 내용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각 건설현장에 안내하고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수칙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는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시원한 물 제공 △현장 내 냉방장치 설치 △보냉 장구 지급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등 현장 내 안전조치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전남교육청은 본청 건설 현장에 여건에 맞는 ‘폭염관리 대책안’을 수립해 제출토록 했고, 각 현장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또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 수시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는 물론, 건설공사의 안정적 추진도 함께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관리자와 책임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중대재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