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7개병원과 의료 협약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경제
광주국세청, 7개병원과 의료 협약
모범납세자ㆍ해당 기업 근로자 의료비 할인
  • 입력 : 2011. 10.14(금) 00:00
김형균 광주지방국세청장(오른쪽)과 김만우 조선대학교병원장이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서에 서명후 악수를 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앞으로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모범납세자 및 해당 기업의 소속 근로자는 조선대병원 등 7개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3일 오전 조선대병원 하종현홀에서 조선대학교병원 등 7개 병원과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대협약에는 조선대병원,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동신대 목포한방병원, 동신대 순천한방병원,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원광대 순천한방병원 등 7개 병원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사업자 중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및 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이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가 할인된다.

의료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1년 이후 정부 포상 및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그 소속근로자다.

대상자는 3300여 명으로 예상된다.

모범납세자와 그 소속 근로자가 적용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우대혜택은 △외래 및 입원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 진료비 20% △비급여 처방 시 MRI진단료, CT진단료, 초음파진단료의 20% △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첩약 및 상등실 사용료 차액 15~20% △종합건강검진비의 15~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조선대병원은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냉동안치료ㆍ접객실료 등 사용료의 20%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진료시 우대혜택을 받고자 하는 모범납세자와 해당 기업 근로자는 근무처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협약 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062-370-5333) 및 각 협약병원 원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형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 및 해당 기업 근로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풍토조성 및 성실납세 문화 확산으로 공정사회 구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