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은 단속에 앞서 다음달 28일까지를 사전계도 및 홍보기간으로 정했다. 이후 3월1일부터는 해당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시행 예정(2월14일)인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뤄진다. 위반 때 승용차량은 6만원, 승합차량은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면허 벌점 15점도 부과된다. 단 DMB 등을 시청하더라도 신호대기상태, 주차상태에서의 조작 행위는 단속하지 않는다.
광주경찰은 "운전 중 DMB 시청은 음주운전 만큼이나 위험한 행위이다"며 운전자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