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대법원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재판 결과가 1심, 2심, 3심이 매번 달라 널뛰기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법부가 아닌 국민이 투표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파기환송 주문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이는 신속재판이 아니라 그야말로 ‘콩 볶아 먹기 식 번개 재판’”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내려진 이번 판결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나 다름없는 정치적 판결로,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오점을 남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일제히 대법원을 규탄했다.
주철현(전남 여수갑)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은 “대법원의 2심 판결 파기 환송은 기존 판례를 스스로 뒤집은 명백한 정치판결이자 노골적 선거개입”이라며 격노했다.
주 의원은 “수 많은 쟁점이 존재하고, 복잡한 사실관리와 법리가 적힌 7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12명의 대법관을 배당한지 며칠만에 검토를 마치고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윤석열과 같은 사법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조희대가 작정하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작당해 벌인 사법쿠데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제1당의 유력 후보에 법원이 편향적인 졸속 판결을 선고한 전례는 없었다. 이번 판결에 결코 굴하지 않고 대선에서 압승해 국민주권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은 다수 국민들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판결이다. 고법에서 치열한 법정투쟁으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판결로 오히려 지지층은 더 뭉칠 것”이라는 의지를 다졌다.
정진욱(광주 동남갑)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판결은 정권교체를 막기 위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내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반드시 진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은 “이번 판결은 이재명 개인을 겨눈 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입을 막고,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려는 시도”라며 “침묵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법의 탈을 쓴 정치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윤석열의 내란과 다름없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국민은 이를 사법부에 의한 민주주의 유린, 보수 법조 카르텔의 판결 짜맞추기라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사건 접수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속도전’ ‘결론 짜맞추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탄압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적 열망을 결집시킬 것”이라며 “보수 세력의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6·3 대선 승리를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촛불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미 무죄로 판결난 사건을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내규까지 위반하며 비정상적, 비상식적인 상고심 일정을 잡더니 말도 안 되는 판결로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밖엔 볼 수 없다”며 “또 다시 교활한 법비(法匪)들이 난을 일으킨 것”이라고 성토했다.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사법부가 무언가 다급하게 짜맞추려 한 것 같다”며 “국민을 도리어 불안하게 만든 판결로 송달 30여 일 만에 이례적으로 급하게 판결을 낸 것은 뭔가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정책공약 유세활동보다는 정치적 공방과 진영싸움이 노골적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재명의 당선 여부를 떠나 이후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국면을 맞닥뜨렸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오지현·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