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 앞서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골프와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 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에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