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이 어제 선거법을 위반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노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관내 자문단체 소속 위원들의 해외 연수 과정에서 일부 위원에게 1인당 200달러씩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6ㆍ4 지방선거 이후 광주ㆍ전남 지역 자치단체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ㆍ전남에서는 모두 7명의 광역ㆍ기초단체장이 6ㆍ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난 11일 순천경찰서에 출두해 3시간 30여 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지난달 21일 광주지검 공안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이 지사와 윤 시장은 각각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도 최형식 담양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김철주 무안군수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ㆍ경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혐의가 심각해 추가 기소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선거가 끝나고 행정에 전념해도 부족할 판에 단체장이 수사와 재판에 매달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일부는 음해성 고발에 따른 수사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려 조속히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도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만 수사와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져 행정 차질이나 공백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질질 끌수록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주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