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무더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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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60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무더기 덜미
전남경찰, 30대 운영자 등 2명 구속…45명 입건
  • 입력 : 2016. 01.21(목) 00:00

16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0억원대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조직 총책 A(3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1명과 도박 참가자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께 필리핀으로 건너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등록한 도메인 19개를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참가자들로부터 지난 1월까지 총 160억원 상당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수(입금자 기준)만도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는가 하면 필리핀 현지에 고객센터를 만든 뒤 직원 3명을 파견,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필리핀 현지 공범들에 대해서는 자진 출석을 유도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찾아낸 회원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와 범행에 이용된 계좌 금융거래내역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도박행위에 가담한 행위자들을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도박은 당사자 개인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공국진 기자 gjg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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