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칼럼] 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과 상여금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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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 칼럼] 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과 상여금 반영해야
  • 입력 : 2016. 05.25(수) 00:00

A씨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5년 동안 일한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잘 계산해주긴 하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했다며 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반영을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고 궁금해하셨다.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했을 경우 사업주는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한다. 2년 일하면 평균임금 60일분 이상, 3년 일하면 평균임금 9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2년 3개월처럼 1년 단위로 근무기간이 딱 떨어지지 않더라도 1년이 넘었다면 날짜단위로 비례해서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우선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최종 3개월치 급여+퇴사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해서 받았던 미사용연차수당×3/12+1년 상여금 총액×3/12'의 합계액을 최종 3개월의 날수로 나누면 된다. 이 평균일당에 30을 곱하면 1년 치 퇴직금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사하면서 받게 되는 연차수당, 즉 올해 다 못쓰고 퇴사함으로써 받게 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그 전에 받았던 연차수당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2016년 5월에 퇴사하면서 받게 되는 2016년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아니라 퇴사 전년도인 2015년도에 휴가를 다 못써서 2016년 1월에 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다.

상여금은 매달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격월이나 분기마다 나오는 상여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상여금은 최종3개월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퇴직금 계산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닌 경우에는 최종 1년 치를 다 더해서 3/12만큼을 평균임금 계산할 때 반영해 준다.

A씨의 퇴직금을 예로 들어보자. 3개월 치 월급 총액은 450만원(매월 150만원씩), 올해 1월에 받은 2015년 연차 미사용수당은 60만원, 최종 1년 치 상여금 합계는 200만원(3개월마다 50만원씩 지급)이었다. 우선 평균임금을 구해보자. 평균임금 450만원+60만원×3/12+200만원×3/12=515만원을 3개월 날수인 92일로 나누면 일당으로 나온다. 약 5만5978원(일당)이 평균임금이고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1년 치 퇴직금이 된다. 5년을 일했기 때문에 5만5978원×30일×5년=839만6700원이 A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이다.

실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퇴직금은 위 계산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를 떼고 들어오므로 좀 적어질 수 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위의 계산법과 다르니 퇴직금에 대한 문의가 있는 노동자분들은 1588-0620으로 상담하시기 바란다.

김세영 광주광역시비정규직 지원센터 노동상담 158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