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소리 왜 못해' 장애아동 상습폭행 60대 특수교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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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소리 왜 못해' 장애아동 상습폭행 60대 특수교사 구속
  • 입력 : 2016. 11.03(목) 00:00

장애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 특수교사가 구속됐다.

구례경찰은 2일 장애아동이 판소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특수교사 정모(6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월1일 수학여행지였던 서울의 한 기념관 입구에서 자폐성 장애 1급 A(13)군의 머리를 북채로 때리는 등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A군이 판소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씨는 A군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 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정년퇴직을 한 뒤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25일 정씨를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정씨의 폭행 모습을 확인했으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구례=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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