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언니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경찰에 "유기된 신생아를 발견했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역에서 거주하는 A씨는 전날 밤 광주에 도착해 언니 집을 찾았으며,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 A씨의 언니 등은 이를 눈치 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아 유기 사실이 없는 점을 확인했으며,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정대 기자 jd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