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는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차량용 소화기 설치 개정사항을 집중 홍보한다. 사진은 관내 주유소에 관련 홍보물을 부착한 모습. 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
현재는 소방시설법 제11조에 따라 7인 이상의 차량이 설치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12월1일부터는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미설치할 경우 단속 대상 및 자동차 검사 진행 시 불합격 사항으로 판정받는다. 또 미니 스프레이 소화기(에어로졸식 소화용구)나 일반 분말 소화기는 차량용소화기로 적합하지 않으므르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 기능이 있는 소화기로 구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부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개정법령 시행 안내 및 자율 설치 홍보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 대상 확대 유관기관(서구청, 광주기아공장) 협업 △주유소·주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자체 제작 홍보 포스터 배포 △계수교차로 등 옥외광고매체 활용 영상 송출 △SNS 활용 홍보를 추진한다.
김희철 서부소방서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