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특별법에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핵심 쟁점인 특별조사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1명을 뒀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월 통과한 법안과 같다.
특히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 검사와 검찰청에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두 조항에 대해 독소 조항이라며 삭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9일 있었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야가 신뢰를 기반으로 협치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