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피습 60대 김모씨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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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검찰, 이재명 피습 60대 김모씨에 징역 20년 구형
"선거 목전서 벌어진 사상 초유 정치 테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도
  • 입력 : 2024. 05.21(화) 17:58
  •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월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피습한 김모(66)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가 심리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제1야당 대표인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고 했던 사상 초유의 선거 범죄”라며 “범행 동기와 죄질의 측면에서 기존에 발생했던 정치 테러 사건과 비교해도 그 비난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말했다.

김씨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범행에 성공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김씨가 제출한 의견서와 이날 열린 최후변론에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표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는 별개로 자신의 범행 자체는 정당했고, 정치적으로 명분이 있었다는 뜻”이라며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죄하지 않는 태도는 반드시 형의 가중 요소로 고려돼야 하며, 행여나 반성의 정황으로 고려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범행이 장기간 준비된 ‘계획범죄’라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가 적어도 지난해 4월부터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우고, 범행 도구를 마련해 범행을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피해자 또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배척되는 대상을 상대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7월5일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