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수사검사 공소유지…증거조작 등 논란 우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회일반
송영길 "수사검사 공소유지…증거조작 등 논란 우려"
검찰, "입법 개정…공소제기만 못해" 반박
보석신청 한 차례 기각…지난 17일 재신청
  • 입력 : 2024. 05.22(수) 11:24
  •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수사검사 공소유지와 관련해 증거조작 등 각종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송 대표가 지난 17일 제출한 보석신청서가 언급됐다. 법원은 지난 3월29일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다.

송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난주 보석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증인신문 전에 간단한 발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직접 발언권을 얻은 송 대표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공화국을 우려해 수사권 남용을 통제했다”며 “그런데 반부패2부 검사들이 수사하고 재판정에 나와 공소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부패2부가 어떻게 공소유지를 담당하느냐”며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하며 무리한 위증교사나 증거조작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입법 개정을 잘 모르는 소리”라며 “잘 아는 사람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해 수사검사가 공소제기만 하지 못하도록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