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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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통과
민주당 등 야당 단독 처리
공공기관서 보증금 선지급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예고
유공자법 등 쟁점법안 상정
  • 입력 : 2024. 05.28(화) 17:30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제도화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70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경·공매 등을 거쳐 임대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를 주 내용으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피해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 등을 신속하기 파악하기 위해 요청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지원 신청기간(3년)이 지난 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은 지원 중인 자에 대해 계속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으나 우선 공급받지 못한 피해자 등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날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7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며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며,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