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상설특검 활성화법' 대표 발의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국회
주철현, '상설특검 활성화법' 대표 발의
  • 입력 : 2024. 06.11(화) 17:33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갑)은 11일 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 입법권을 회복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를 신속 구현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상설특검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 설치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신설하고 ,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기한 내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의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 기한을 10일로 명시하고, 특정 교섭단체가 5 일 내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추천 없이 바로 위촉 권한을 행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의장이 위촉하는 추천위원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명시했다.

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좌초되자, ‘상설특검법’의 활용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