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에 대한 건축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 등을 위해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북부소방 관계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모습. 북부소방 제공 |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는 △소방펌프 등 소방시설 파손 상태 방치 △소방시설 차단·폐쇄 △방화문·복도·계단·출입구 등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또는 광주시 지역화폐(상생카드) 5만원이다.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임진택 북부소방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은 화재나 기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화재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