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군청. 완도군 제공 |
8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4일 김현철 부군수 주재로 ‘2024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줄이기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에는 12개 읍·면장 및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읍·면별 체납자 실태 조사를 통한 체납 원인 분석과 향후 조치 계획 등 실질적인 지방 세입 징수 확대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9월 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의 해’로 정하고 부동산 및 차량 등의 재산 압류, 금융자산 압류, 과감한 체납 정리 보류,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단행하면서 체납액 줄이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다음 연도 이월 최소화를 위한 현 년도 집중 징수에 중점을 두고 체납액 징수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징수율 제고 특별 대책도 마련했다.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과 지원금 등 각종 수혜적 행정 지원을 배제하고, 관허 사업도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체납 처분 유예와 함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 배려 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현철 부군수는 “경기 침체 및 고물가 등으로 인해 징수 활동이 힘든 상황이지만 지방 세입은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의 여건상 자체 수입을 확대하는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며 “체납액 감소와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