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경. |
검찰은 10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45)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다.
가석방이 가능한 23년형은 피고인의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며 가벼운 처벌로 인한 유사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A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6시10분께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동료 B(26)씨에게 불을 질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또 다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자신보다 어린 데도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자주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수차례 방화 시도로 다른 호실 입주민들도 대피하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며 경상을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10월 7일 오후 2시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