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광주 중앙공원 주주권 항소심서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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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한양, 광주 중앙공원 주주권 항소심서 일부승소
  • 입력 : 2024. 09.12(목) 18:58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고등법원 전경.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시공사 지위를 되찾기 위해 광주시에 소송을 제기한 한양이 항소심서는 패소했지만, 주주권 확인 소송서는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성주 고법판사)는 12일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한양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한양은 특수목적법인의 도급계약 대상자가 자신들이라며 도급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행정소송으로 전환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는 한양이 승소했다.

이날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 SPC의 비한양파 주주인 우빈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빈의 주식(25% 비율)을 한양에 인도하라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기존 30% 지분을 보유한 한양은 대법원에서 승소할 경우 최소 55%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오는 10월 10일 선고 예정인 SPC 주주사 케이앤지스틸과 이분(롯데건설 인수참가)의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한양측 우호지분을 가진 케이앤지스틸이 승소하게 되면 한양은 79%의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한양 관계자는 “시공권을 확보할 수 없을지라도, 다수 지분으로 시행 권한은 확보할 수 있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 시행 권한이라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양은 2018년 제안·시공사 역할 자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주시가 추진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광주공원 1지구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한양(지분 30%),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이 출자해 빛고을 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지만, 한양파와 비한양파로 나뉘며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