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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1984년부터 41년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법정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588억원의 무임승차 손실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노사 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제공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한국철도공사는『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으나, 사실상 광역철도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도 반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공익서비스비용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노사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6년도 회계연도 공익서비스비용 손실비용 3650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건의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맹성규 국회의원) 및 민주당·국민의힘,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됐다.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공동협의회를 시작으로, 정부의 공익서비스 비용 보전 시행을 위해 전국 도시철도 기관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며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으로서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