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판 연기’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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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재판 연기’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 변경 신청
오는 13일 대장동 1심·20일 위증교사 2심 예정
  • 입력 : 2025. 05.07(수) 16:31
  •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7일 전북 전주 완산구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진행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미룬데 이어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도 연기를 요청했다.

7일 이 후보 측에 따르면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기일을 오는 13일과 27일로 지정했다. 이 후보 측이 선거 운동 기간을 이유로 기일 제외를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구체적 일정이 정해진 뒤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기일을 정한 바 있다.

서울고법 역시 오는 20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고, 다음 달 3일 결심 공판을 예고한 상황이었다. 다만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으로 선거일 확정 이전이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선거 운동 기회 보장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은 헌법 제116조와 공직선거법 제11조를 근거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 보장과 선거 운동 기간 중 체포 및 구속 금지 등을 요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