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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 B씨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그해 1월, 회식을 마친 후 B씨의 자택에서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추궁하자, B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B씨는 자택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의 영상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반성의 태도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