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광산구의원, “군 소음피해 6개학교 법적 지원책 마련해야”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광주의회
공병철 광산구의원, “군 소음피해 6개학교 법적 지원책 마련해야”
  • 입력 : 2025. 06.15(일) 15:34
  • 김상철 기자
공병철 광산구의원이 지난 13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음피해지역 학생들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광산의회 제공
공병철 광산구의원이 지역 내 군 소음으로 피해받고 있는 학생들의 종합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제안에 나섰다.

15일 광주광역시 광산의회에 따르면 공 의원은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소음보상법’에 학교 등 교육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소음 피해학교에 대해 방음시설, 대체 학습, 심리상담 등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와 군이 지역사회와 소통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 내에 6개 학교(송정동초·도산초·송정초·송광중·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가 있으며, 재학·재직중인 학생·교직원만도 2800여명에 달한다. 학생들은 전투기 소음으로 수업 방해, 집중력 저하, 심리 불안 등 학습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 의원은 “민간공항 인근 지역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학교에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군소음보상법’은 개인 재산피해 외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전무하며, 민간공항이 75웨클인데 비해 군 공항은 85웨클 이상부터 소음지역으로 규정되어 더 불리한 기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