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0대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자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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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0대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자에 집행유예
  • 입력 : 2025. 06.16(월) 13:43
  • 정유철 기자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혐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5천422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생계·주거·의료)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 남성이 제공한 주택에 거주하며 자식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면서 복지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중고로 구입한 승용차를 지인 명의로 등록해 몰고 다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서 준법의식을 찾기 어렵다. 다만,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유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