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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광주 남부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1톤 트럭 운전자 4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광역시 남구 양촌동 승용교 주변에서 자신의 1톤 화물차를 몰다 신호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상태로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전해 B 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음주, 무면허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