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 자료넘겨 해임된 前공무원, 신문사에 억대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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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기자에 자료넘겨 해임된 前공무원, 신문사에 억대 손배 청구
광주 매입형 유치원 비위 관련
  • 입력 : 2025. 06.20(금) 13:59
  •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사립유치원 매입 정보가 담긴 자료를 출입 기자에게 넘겨줘 해임된 전 광주시교육청 공무원이 해당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를 상대로 급여·연금 손실분의 배상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민사9단독 이화진 판사는 20일 A씨가 광주·전남지역 모 일간 신문사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 사무관(5급)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3월께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의 민감 정보가 정리된 자료를 출입기자인 모 신문사 소속 B씨에게 제공했다.

A씨가 유출한 자료는 이후 특정 사립유치원을 매입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짬짜미 범죄에 악용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5월 해임 처분돼 공직 생활을 마쳤다.

A씨는 자료가 언론 보도의 기초자료로 쓰일 줄 알았고, B씨 개인보다는 소속 신문사를 믿고 제공했다며 언론사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청구액은 정상적인 정년을 기준으로 받지 못하게 된 연봉, 평균 기대수명을 반영한 퇴직연금 삭감분 등을 고려해 11억8000만원으로 산정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보도 목적이라는 말을 믿고, 자료의 내용을 검토도 안 한 채 제공했다. 기만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문사 측 변호인은 “시교육청 홍보 업무 경험이 있는 원고의 직위, 자료 제공 시기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기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2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시교육청을 상대로도 해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기자 B씨는 교육청 사업 기밀을 빼내고 청탁 경비 등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추징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