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정신 피해’ 尹 상대 손배소…7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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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12·3 비상계엄 정신 피해’ 尹 상대 손배소…7월 선고
  • 입력 : 2025. 06.27(금) 18:17
  • 정유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민 105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 다음달 25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7일 이모씨를 비롯한 105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소송 1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대리인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손배소 소송이 기각된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위헌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를 위헌 및 민사 불법 행위로 인정해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전례도 언급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소권 남용을 이유로 변론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원고 측 대리인은 “국정 농단은 개인적 비위 측면이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는 위법을 넘어선 위헌 사안이며, 탄핵까지 이뤄진 사건으로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유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