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정안은 선수 뿐 아니라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확대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 의원은 “정부는 선수용 표준계약서를 도입했지만 정작 지도자와의 계약은 여전히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체육계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와 지도자 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법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