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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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재해보험법 등 동시 통과
  • 입력 : 2025. 07.23(수) 16:27
  •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217일 만에 처리돼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 이후 협치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절충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기후위기 재난으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고,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재해 인정 범위에 이상 고온과 지진 등 자연재해 추가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과 농작물 재배에 투입된 생산비 보장 △보험 미가입 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보험료율 산정에서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은 고용인력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입법 조치는 기후위기와 인력난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농어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제도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문금주 의원은 “농어업 재해는 더 이상 일시적 피해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상 고온과 지진 등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재해 유형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농어민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보험료 할증 문제를 해소할 근거도 마련했다”며 “자연재해 앞에서 농어민이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도록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제도를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