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지원센터에서 고려인 주민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이정준 기자 |
30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정부는 난민 비자(G-1)를 받아 머무는 무국적 고려인의 체류자격을 이달부터 방문 동거 비자(F-1-1)로 변경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 조국으로 귀환한 고려인동포들이 체류 자격 문제로 겪었던 불안정한 삶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무국적 고려인 피란민은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와 동일한 업종 안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길도 열렸다.
소비에트연방 해체 시기에 국적을 갖지 못하고 중앙아시아 곳곳으로 흩어진 고려인은 약 3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터를 잡았던 일부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광주 고려인마을과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당시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옛 소련 신분증 등 한국 연고가 확인된 무국적 고려인에게 여권이 없어도 유효기간 1년짜리 여행증명서와 6개월짜리 단기 비자(G-1)를 발급하며 한국 입국을 허용했다. 무국적 고려인은 6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었지만 취업은 불가능했다.
그동안 불확실한 체류 상태로 고용조차 기피당했던 고려인동포들에게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화가 아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그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존중받는 이웃으로 살아가길 바랐다” 며 “이제 무국적 동포들이 ‘임시 체류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포’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