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대신 팔아줄게" 8000만원 빼돌린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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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게임 아이템 대신 팔아줄게" 8000만원 빼돌린 30대 실형
  • 입력 : 2024. 08.07(수) 15:23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수원지법 전경.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지인의 게임 아이템 1억여원어치를 대신 판매한 뒤 이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횡령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신변 정리 시간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을 대신 처분, 현금화 해주겠다”고 권유했다. 이후 B씨의 아이템을 아이템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하고 받은 1억3407만원 중 8207만원을 주지 않고 온라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리니지W’라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게임 이용자들이 무리를 이뤄 활동하는 ‘혈맹’의 대표인 B씨로부터 부탁받고 혈맹의 관리업무를 해 오며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황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횡령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