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동 태양광사업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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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정동 태양광사업 '원점'으로
광주고법 "우선협상자 지위배제 부당" 1심 뒤집어
광주시 "대법원 상고 검토"… 사업 장기표류 불가피
  • 입력 : 2016. 12.19(월) 00:00

광주시 북구 운정동 태양광발전사업이 또다시 벽에 부딪혀 장기 표류할 전망이다. 광주시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항소심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 이창한)는 지난 15일 광주 운정동 태양광사업 1순위 업체인 LG CNS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LG CNS 컨소시엄이 '특허청 공무원 뇌물공여 사건'으로 입찰 제한 조치를 받은 점 등에 주목, "시가 LG CNS 컨소시엄의 1순위 지위를 배제함으로써 얻고자 한 '공익상 필요'가 해당 처분으로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보다 현저하게 우월하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순위 업체인 SDN 컨소시엄의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와 사업 인ㆍ허가, 실시계획 승인 등의 관련 행정절차 등을 밟으려던 시로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법적 공방과 '2순위 밀어주기' 의혹, 주무 부서 고위 간부 간 항명 파동, 주무과장 시정 조치 등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운정동 태양광발전을 둘러싼 법적, 행정적 진통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2015∼2018년 국비 13억, 시비 7억, 융자 236억, 민자 26억 등 282억원을 투입해 태양광 발전시설 12㎿와 누리길, 가족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사업제안자 모집 공고와 현장설명회, 제안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LG CNS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LG CNS 컨소시엄의 입찰 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책사업 추진과 사후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순위 SDN 컨소시엄이 선정 과정의 법적 하자를 들어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올해 2월 시가 LG CNS 컨소시엄의 지위를 박탈한데 대해 해당 업체가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수개월째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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