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민변은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광주여자대학교 모 학과 학생들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변의 이 같은 결정은 당사자인 A(53)교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학생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것이다.
앞서 지난 18일 광주여성민우회로부터 변론 지원 요청을 받은 민변은 해당 사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A교수는 여학생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로 기소된 상황이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교수가 여학생 20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26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고 증언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서도 A교수는 교과 실습 과정에서 추행을 일삼았으며, 수업 외 매점 등지에서도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이익을 우려한 학생들이 저항하기 힘든 점을 악용한 추행으로 보고 A교수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최근 광주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성추행한 적이 없고, 수업 외 일들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7월12일 직위해제된 A교수는 지난달 28일 학교법인에 징계요청됐다. 법인 이사회의 의결과 징계 대상자 소명 절차 등으로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노병하 기자